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다면 수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매월 최소 약 35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해 보고, 대상이 맞다면 밑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
- 밑에 있는 '신청하러 가기' 버튼 클릭 후 신청 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완료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태어난 달의 1개월 전부터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8월 생이라면, 24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지금 내가 대상이라면 밑에 버튼 바로 클릭해서 신청해 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인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구분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0만 8천 원 이하 |
밑에 있는 '내 연금 계산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맞는지, 또 대상이 맞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으니 꼭 클릭해서 내가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산까지 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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