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에 걸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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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우편접수
- 노인장기요양등급 필수 서류와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필요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기타필요서류
- 접수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완료 안내
방문접수
- 노인장기요양등급 운영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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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
-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중풍, 치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급기준 | 점수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부분 필요한 자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부분으로 필요한 자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정부분 필요한 자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 51점 미만 | 치매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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