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이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가 대상인지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 후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최대 1,188만 원의 지원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하는 방법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며,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 나와있는 pdf 파일 전달 드리니 클릭해서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1일 6.6만 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현금으로 1,188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만큼 내가 대상이라면 꼭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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