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서울에 거주하는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 분들 중 질병 혹은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인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가 대상이라면,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하는 방법
-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 후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하단에 있는 '신청하러 가기' 클릭
- 신청 자격 확인 작성 후 결과학인
- '신청하러 가기' 클릭 후 약관동의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하시면 필요한 서류 양식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버튼 클릭하셔서 서류도 꼭 챙기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과 요양병원, 조산원 입원, 외국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지원일수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1일 91,480원 |
전화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하셔서 거주하고 계신 자치구의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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