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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직접 전, 월세 지원을 해주거나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단의 버튼 클릭하셔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1. 하단에 있는 '지금 바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복지로 신청 페이지 접속
    2. 복지로 로그인
    3.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4. 홈페이지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의 후 신청서 작성
    6.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독립청년일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지원금 내용

    구분   상세내용
    임차가구 1인가구 1급지(서울) :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자가가구 경보수 수선비용 : 457만 원, 수선주기 : 3년
    중보수 수선비용 : 849만 원, 수선주기 : 5년
    대보수 수선비용 : 1,241만 원, 수선주기 : 7년

     

    하단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주거급여 사업안내서 파일로 전달드리니,

    꼭 추가로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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