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한국인브루노 2024. 5. 2.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직접 전, 월세 지원을 해주거나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단의 버튼 클릭하셔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1. 하단에 있는 '지금 바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복지로 신청 페이지 접속
  2. 복지로 로그인
  3.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4. 홈페이지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의 후 신청서 작성
  6.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독립청년일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지원금 내용

구분   상세내용
임차가구 1인가구 1급지(서울) :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자가가구 경보수 수선비용 : 457만 원, 수선주기 : 3년
중보수 수선비용 : 849만 원, 수선주기 : 5년
대보수 수선비용 : 1,241만 원, 수선주기 : 7년

 

하단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주거급여 사업안내서 파일로 전달드리니,

꼭 추가로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확인하기 👇

 

kb 국민은행 무직자 대출 top5

kb 비상금 대출 신청하기 kb처음EASY신용대출 신청하기 kb국민ONE대출 신청하기 리브엠폰드림대출 신청하기 새출발금융대출 신청하기 돈이 급할수록 안전한 대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

finance.brun0.com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내가 대상인지 알아보기 내 지원금 총액 확인하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finance.brun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