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직접 전, 월세 지원을 해주거나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단의 버튼 클릭하셔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 하단에 있는 '지금 바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복지로 신청 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 홈페이지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의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독립청년일 경우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지원금 내용
구분 | 상세내용 | |
임차가구 | 1인가구 | 1급지(서울) : 341,000원, 2급지(경기,인천) : 2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16,000원, 4급지(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40,000원, 4급지(그 외): 20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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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1급지(서울) : 455,000원, 2급지(경기,인천) : 35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287,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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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1급지(서울) : 527,000원, 2급지(경기,인천) : 4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특례시) : 333,000원, 4급지(그 외): 27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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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 경보수 | 수선비용 : 457만 원, 수선주기 : 3년 |
중보수 | 수선비용 : 849만 원, 수선주기 : 5년 | |
대보수 | 수선비용 : 1,241만 원, 수선주기 : 7년 |
하단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주거급여 사업안내서 파일로 전달드리니,
꼭 추가로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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