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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하기

by 한국인브루노 2024. 4. 20.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복지 서비스이니,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복지로(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세한 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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