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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하기

한국인브루노 2024. 4. 23. 14:59

목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연체경험과 같은 사유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1. 위 버튼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다운로드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 금융교육 이수
    4. 보증약정 체결
    5.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6.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됨)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가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 1%, 5년 > 1.5%)

    상환방법 및 반복이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목록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혹은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연금소득자일 경우
      • 연금수급증서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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