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연체경험과 같은 사유로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 위 버튼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어플 다운로드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지원대상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됨)
적용금리
-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 거치가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 1%, 5년 > 1.5%)
상환방법 및 반복이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목록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혹은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연금소득자일 경우
- 연금수급증서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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