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데이터에서 2024년 1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302만 명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 확정액이 약 639억 원인만큼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하셔서 카드수수료 바로 현금으로 환급 받아보세요.
카드수수료 현금 환급 신청 방법
- 하단에 버튼 클릭해서 한국신용데이터 홈페이지 혹은 어플로 이동
- 카드사별 환급금 조회
- 해당카드사로 문의(무료로 가능)
위 버튼 클릭 후 현금 환금을 신청하시면, 등록카드대금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니 참고해 주세요.
카드수수료 현금 환급 대상
- 2023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개업한 가맹점
- 20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폐점한 가맹점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왜 환급되나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불한 카드수수료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내가 대상인지 바로 조회하고 평균 36만 원의 환급금 바로 현금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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