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8 전기승용 : 02-2133-1263, 02-2133-1268, 02-2133-9773, 02-2133-3579 전기택시 : 02-2133-2342, 02-2133-2345 공공부문(조달) 담당 02-2133-4413 개인사업자(전기승용) 2대 이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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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2월 6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지원 예산은 총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0%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 되면서 오히려 전기차 구매에 있어 적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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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은 거주 지역마다 접수기간과 보조금 총액이 다르니 반드시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무공해 통합누리집 사이트(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 신청 절차
- 지자체별 보급 사업 공고 확인
- 전기차 구매 계약(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구매자)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전기차 보조 금액
정부 보조금
2024년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상한 기준은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입니다. 지난해는 최대 금액이 680만 원 이였으나, 올해는 30만 원 감소한 650만 원입니다.
2024년(계획) | |
보조금 상한 기준 | -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 100% -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50% -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상 : 없음 |
국비 보조금 | 최대 750만 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 최대 100만 원 포함) |
지자체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써, 지역마다 신청시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문의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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