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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한국인브루노 2024. 4. 18. 15:29

목차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8 전기승용 : 02-2133-1263, 02-2133-1268, 02-2133-9773, 02-2133-3579 전기택시 : 02-2133-2342, 02-2133-2345 공공부문(조달) 담당 02-2133-4413 개인사업자(전기승용) 2대 이상, 법

    ev.or.kr

    지난해 보다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2월 6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지원 예산은 총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0%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출시 되면서 오히려 전기차 구매에 있어 적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은 거주 지역마다 접수기간과 보조금 총액이 다르니 반드시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무공해 통합누리집 사이트(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 신청 절차
      • 지자체별 보급 사업 공고 확인
      • 전기차 구매 계약(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구매자)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전기차 보조 금액

    정부 보조금

    2024년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상한 기준은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입니다. 지난해는 최대 금액이 680만 원 이였으나, 올해는 30만 원 감소한 650만 원입니다.

      2024년(계획)
    보조금 상한 기준 -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 100%
    - 차량 가격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 50%
    -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상 : 없음
    국비 보조금 최대 750만 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 최대 100만 원 포함)

    지자체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써, 지역마다 신청시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문의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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