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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 장려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by 한국인브루노 2024. 4. 30.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조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버튼들 클릭하셔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해보시고 대상이라면 최대 100만 원 지원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하단의 버튼 클릭해서 국세청 홈텍스의 신청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장려금 신청(신청시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ARS 전화신청

  1. 1544-9944로 전화(오전 6시 ~ 24시)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 선택
  3. 신청안내문(문자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구분 상세 내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위의 내용 보셨을 때 나도 대상인 듯하다면, 내가 대상이 맞는지 조회해 보시고 바로 신청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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