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버튼들 클릭하셔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해보시고 대상이라면 최대 100만 원 지원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하단의 버튼 클릭해서 국세청 홈텍스의 신청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신청(신청시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오전 6시 ~ 24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른 후 신청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구분 | 상세 내용 |
소득요건(부부합산) |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위의 내용 보셨을 때 나도 대상인 듯하다면, 내가 대상이 맞는지 조회해 보시고 바로 신청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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