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폐업과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중 어떠한 어려움에 의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또 해지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해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공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밑에 있는 버튼 클릭하여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해약환급금 신청(임의해약)을 클릭하시고 해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콜센터로 해지하는 방법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하는 콜센터, 1666-9988에 전화 하신 후 해지상담받고 해지상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타소득세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또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금손실 가능성
일정납입 횟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해약을 하신다면,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금손실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1 ~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예방 방법
- 2018년 이후 가입자 기준 최소 1년 이상 가입 유지
- 현재 납입액이 부담될 경우 해지보다 부금월액 변경
-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유예 신청
-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공제계약대출 활용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들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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